서울시 공무원 이해충돌 업무 못 맡는다

  • 등록 2016-05-11 오전 6:00:00

    수정 2016-05-1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 진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있을 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 매뉴얼에 따라 자가진단 후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것으로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3급 이상 시 간부를 상대로 시범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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