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싸움’ 장부 열람 소송, 내달 결론날 듯

재판부, 4차 변론기일서 “2월 첫째 주께 최종 결정”
  • 등록 2016-01-28 오전 4:41:01

    수정 2016-01-28 오전 4:41: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놓고 신동주·동빈 형제의 법정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오는 2월 초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27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4차 심문기일에서 “29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고 2월 첫째 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 3차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송도 개발 관련 지분 취득을 위한 품의서 등 서류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양측 변론은 지난달 23일 3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롯데쇼핑 측이 심문재개를 요청해 이날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경우 가급적 쌍방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투는 나머지 부분을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며 “롯데쇼핑 측에서 추가로 서류를 임의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검토한 내용 일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어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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