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건설사에 92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금광기업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 등록 2016-01-19 오전 6:00:00

    수정 2016-01-19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주)에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9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금강기업은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8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 3374억원을 기록, 업체 70위에 해당하는 전남 화순 건설사다.

앞서 금광기업은 A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A 사업자에게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금강기업은 지연이자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승인해놓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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