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월세 쇼크']전문가 "월세 통계 손보고 임차권 강화해야"

  • 등록 2015-08-19 오전 5:20:00

    수정 2015-08-19 오전 5:2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월세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잇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간접 처방과 찔끔찔끔 짜내는 세입자 지원책만으로는 전세 소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가 늘어나는 등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며 “통계청 인구 조사에 준전세와 준월세를 포함하는 등 통계 기반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임대차시장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정부가 정확한 거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세입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와 법원 등기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경우만 거래 집계를 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나 보증금이 적은 월세, 순수 월세, 사글세 계약 대부분이 통계에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시장의 거래 동향 파악은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임대 전용 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납부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전 조건이다.

유명무실한 임대차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확정일자(정부가 확인한 임대차 계약일) 도장을 받으면 다른 채권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한 특례 법률에 불과하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임대료를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게 한 법 조항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다. 더욱이 신규 및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제도를 비교하면 기본적인 사회권의 영역에 속한 주택보다 상가 임차 상인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월세시대의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임차권)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범위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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