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편법 분양으로 혜택을 입은 것이 건설사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부영주택이 2012년 제주도 제주시 도련 2동 삼화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서 공급한 ‘제주 삼화 사랑으로 부영 1차’(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입주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가 확정 분양가(전용면적 84㎡형 기준 2억 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화삼로 S공인 관계자는 “주변에서 분양한 부영 2차 아파트나 LH 아파트 같은 면적 매매가격이 3억 5000만원을 넘었다”며 “아직 분양 전환 시점이 2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들어선 공공임대주택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편법 분양이 이뤄졌던 2009~2011년 사이만 해도 이 지역 분양시장이 깊은 침체에 빠져 건설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확정 분양가를 내건 측면도 있었다. 향후 분양 전환에 따른 임대주택 매각 차익을 일부 포기하고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웃돈을 주고 기존 입주자의 우선 분양 전환 권리를 사고파는 편법 전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편법 분양 사례를 적발하려면 입주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담합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최대 전액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처럼 분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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