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1년 넘게 조사해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9억7500만달러(약 1조68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이 이같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 위해서다. 퀄컴은 기술특허로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퀄컴이 모바일칩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당국에 제소한 뒤 아예 로열티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왔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은 퀄컴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를 아예 판매 명단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샌포드C.번스타인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퀄컴의 내년 주식배당이 주당 23센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자국 기업 밀어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 구매목록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8’을 제외시킨데 이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사 리스트에서 시만텍 등 외국기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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