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中, 도자기질타일·H형강 덤핑..국내업체 피해 인정"

  • 등록 2014-12-24 오전 6:00:00

    수정 2014-12-24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개최한 제33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기재부 장관은 내년 2월 말까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1만2446톤 수준이다.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2500억원 수준이며, 국내산이 약 70% 내외, 중국산이 약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동안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티셔츠 및 선글라스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피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리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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