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2년 내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해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 중 `2년 내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해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책이 실제로 기존주택에까지 시행될 경우 주택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에만 그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관련기사 ◀
☞건설업계 "성과급 없는 겨울 더 추워요"
☞GS건설, 리스크 통제 가능..`매수`-한화
☞GS건설, 베트남서 2400억 규모 도로공사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