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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MBC에 따르면 다혜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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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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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 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