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檢 “마약 경각심 약화…선고형 가벼워”
전씨 "꾸준히 치료…사회에 도움 될 것"
  • 등록 2024-04-03 오전 5:10:00

    수정 2024-04-03 오전 5:1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1심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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