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턱뼈가 없거나 탈장, 다리 골절 등 건강 문제 있어도 번식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경매장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으로 둔갑합니다. 유통 구조 개선 위해 경매장부터 폐쇄해야합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없는 상태의 개. 이곳 개들은 다양한 질병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번식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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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와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습니다.
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방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기 오염과 배설물 방치는 기본이며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탈장, 안구질환, 피부질환, 골절 등 당장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보령에서 구조한 동물들에 대해 집중 검진 등이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체에서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보입니다.
|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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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원시 화성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검진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치석과 치주염으로 고통받는 개들은 176마리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슬개골탈구 증상을 보이는 142마리 중 심각한 중증상태인 개들은 85마리로 나타났습니다.
|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탈장된 상태로 번식에 활용됐던 개가 구조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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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며 “구조 후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돼왔던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번식장 “경매장부터 도려내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동물단체들은 단속과 폐쇄조치에도 불법 번식장이 남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인 ‘경매장’을 꼽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입니다.
전국에 단 17곳만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불법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됐지만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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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자에서 생산된 개체가 펫숍에서 판매되면 불법 유통이 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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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매장 17곳에서 연 80억 매출
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생산된 개들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80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와 동료 단체들이 함께 적발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역시 대전 유성경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해당 경매장에 불법생산된 새끼 강아지를 유통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불법 생산된 개들까지 경매에 부치고 이득을 얻은 경매장의 연매출은 8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에 팔릴만한 새끼 강아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과도한 생산을 부추겨 감당할 수 없는 마리수를 양산, 결국 동물을 방치학대로 몰고 가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것입니다.
| 개 경매장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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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와 중개를 금지하는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번식장의 대량 생산을 규제하고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