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불법…대법 "무면허 의료 행위"

대법 "진료보조 행위 넘는 진료행위"
1·2심 의사 벌금 100만원, 간호사 30만원
  • 등록 2024-02-12 오전 9:21:41

    수정 2024-02-12 오전 9:21: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사의 지시에로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와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체외충격파치료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 피고인 B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A씨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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