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한번의 통합신청을 통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에게 부여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한다”며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에 0.022%씩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