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모르시나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써보세요[세금GO]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 재산 일괄조회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연금, 세금 등 조회가능
상속재산 누락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제재
  • 등록 2023-09-30 오전 9:00:00

    수정 2023-09-30 오전 9:38:2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강하셨던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아내를 포함 가족 누구에게도 자산의 정확한 재산을 알려준 적이 없었기에 A씨 가족은 혹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무는 등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컸다. 추석을 맞아 모인 A씨가 가족은 고인의 서랍 등을 샅샅이 찾아봤으나 통장이나 재산을 정리해둔 문서 등도 찾지 못했다.

지난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한번의 통합신청을 통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에게 부여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시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도 모두 조회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세금, 환급세액도 알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조회결과는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한다”며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에 0.022%씩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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