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온 애연가다. 친구는 “나부터 끊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쉰다. 아무래도 흡연 동지 한 명이 대오에서 이탈할 모양이다.
2일 회사에 출근했다. 시무식을 끝내고 옥상에 올라가니 문이 닫혔다. ‘전면 금연 실시에 따라 옥상 흡연실을 폐쇄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 도로변에서 회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간다. 죄인이 된 기분이다. 동료 한 명이 “담뱃세 올려도 꾸준히 피우니 우리가 모범 납세자이자 애국자”라고 우스개를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 애국할 생각 없으니 흡연공간이나 늘려줬으면 하는 소망이다.
“재털이 안주면 발을 끊겠다”고 뻗댔더니 그러란다. 어차피 다른 가게도 다 마찬가지여서 갈 데가 없을 거라며, 새해도 됐는데 담배 끊으시라는 핀잔까지 들었다. 전면 금연 시행으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를 피운 손님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차로 간 포장마차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더니 주인이 금연이라고 막는다. 어이가 없어서 ‘포장마차도 단속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손님들이 싫어해서 그러니 양해해 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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