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재판장 안영길)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대학생 커플로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이 1996년 외국 유학을 떠난 아내의 옛 일기장을 보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군대에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내용이 일기장에 쓰여 있었던 것.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 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른 여자 생겨서 핑곗거리 만들려다가 딱 걸렸구먼" "남자가 못 났네. 으이구"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부부 절반 이상은 헤어졌겠다" "본인이 불륜 저질러 놓고 왜 애꿎은 아내를 잡아" "그냥 이혼해.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혼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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