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법원 "아내의 결혼 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된다"

  • 등록 2011-02-12 오후 2:21:50

    수정 2011-02-12 오후 2:21:50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의 맺은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재판장 안영길)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대학생 커플로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이 1996년 외국 유학을 떠난 아내의 옛 일기장을 보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군대에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내용이 일기장에 쓰여 있었던 것.

이를 본 남편 A씨는 2008년 "결혼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은 할 수 없고, 남편이 한동안 주지 않은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 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 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부인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른 여자 생겨서 핑곗거리 만들려다가 딱 걸렸구먼" "남자가 못 났네. 으이구"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부부 절반 이상은 헤어졌겠다" "본인이 불륜 저질러 놓고 왜 애꿎은 아내를 잡아" "그냥 이혼해.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혼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온 몸이 도화지?..`전신 문신녀` 화제
☞[와글와글 클릭]노트북 보며 구걸..`얼리어답터 거지` 화제
☞[와글와글 클릭]英기자 "김정일, 주민 굶어죽는데 외국 요리사 초청" 맹비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