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이엘에스, 공정위 과징금 `영향 제한적`-하이

  • 등록 2008-10-27 오전 8:22:24

    수정 2008-10-27 오전 8:22:24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7일 정상제이엘에스(040420)를 비롯한 5개 학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로 실질적인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될 업체는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 영도어학원 등 수강료를 당장 조정해야 하는 업체들"이라며 "정상제이엘에스와 폴리어학원의 경우 위반사항이 온라인강의 수강의 의무화였으므로 결제방식이나 소비자선택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오프라인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며, ▲청담러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사항임을 고지해도 95% 이상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기사 ◀
☞"학원 6곳 불공정행위..1억6700만원 과징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