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 컴퓨터 부품社로부터 특허침해 피소

미쓰미 "삼성이 디스크드라이브 관련 자사 특허침해"
  • 등록 2008-06-10 오전 8:09:59

    수정 2008-06-10 오전 8:09:59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일본의 컴퓨터 부품업체 미쓰미 전기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쓰미 전기는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스크 드라이버와 세 개의 관련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쓰미 전기는 "삼성전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법원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중단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한때 1800선 붕괴..유가폭등에 출렁(마감)
☞(프리즘)기대 못미친 `애플 대항마`의 데뷔
☞삼성電 글로벌전략폰 `옴니아` 전격공개(상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