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 컴퓨터 부품社로부터 특허침해 피소

미쓰미 "삼성이 디스크드라이브 관련 자사 특허침해"
  • 등록 2008-06-10 오전 8:09:59

    수정 2008-06-10 오전 8:09:59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일본의 컴퓨터 부품업체 미쓰미 전기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쓰미 전기는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스크 드라이버와 세 개의 관련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쓰미 전기는 "삼성전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법원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중단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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