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아파트 주민 A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했다. A씨는 자기 집에도 방수 및 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해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 A씨의 사례처럼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