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 서울 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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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 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