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총급여액 3%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
7백만원 한도지만…본인·장애인 등 추가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제외
건강검진료도 의료비 포함…“과다공제 주의”
  • 등록 2023-12-30 오전 8:00:00

    수정 2023-12-30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대구 중구 한 병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례에 나온 총급여 7000만원인 A씨는 210만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한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용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
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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