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행해진 상습범은 서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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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은 A씨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받았고,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를 허가해 전부 유죄로 판단, 1심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고지 10년과 아동 관련 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이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