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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해운전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5명으로, 이중 55%가 넘는 25명이 단독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른 차종과의 추돌·충돌과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란 의미다.
차 대 사람 사고로는 1명, 차 대 차 사고로는 1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은 6.6명으로 차 대 사람(0.1명), 차 대 차(1.0명) 상황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피해운전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20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이 개정됐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허용하고, 인도 주행과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됐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시엔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인 특성을 꼽았다. 고지근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 책임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이륜차나 자전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따라 균형을 잃기 쉽고 제동장치의 안정성도 떨어지므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25km/h 미만의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속도 하향 조정 등 다양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시속 25Km 미만 규정이지만 20㎞ 미만으로 낮춰야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에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론 도로교통법 내 별도의 단원을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으로 별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