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배임' LH 前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불기소

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 특혜 제공 혐의
"혐의 사실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 등록 2021-09-19 오전 9:00:00

    수정 2021-09-19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의혹 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19일 이모 전 LH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의 뇌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A사 직원 및 설계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및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의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A사가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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