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가 변동에 연동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구조는 사라진다. 현재처럼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은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내년엔 전기요금 인하..내후년부터 상승 가능성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가스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설정한 뒤, 3개월마다 연료비변동분(기준연료비-3개월 실적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간 평균연료비 차이를 계산해 책정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유가변동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정요금의 최대 상하한선을 kwh당 5원까지 설정한 뒤 직전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종합한 여러 경제연구소 등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예상된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4~6개월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 또한 급등할 전망이어서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처럼 조정요금 상한선이 적용되고, 급격한 요금변동 시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3개월 실적연료비는 어느 정도 가격제한 수단이 있지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기준연료비가 크게 변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준 연료비 상하한선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가변동 등을 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억대 연봉자인 자신도 1인가구여서 할인을 받는다며 제도 개설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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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기요금서에 에너지 전환 비용도 별도고 고지된다. 한전 자회사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축 비용 등이 고지된다. RPS(4.5원/kWh)와 ETS비용(0.5원/kWh)은 기존 전기요금에도 반영하다 이번에 분리 고지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만 신규로 반영한다. 기후·환경비용은 kwh당 총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55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독일, 덴마크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기후·환경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늘고, 석탄발전소 ‘셧다운’이 늘어날 경우 기후·환경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정책관은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