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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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IPTV·SO·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실은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