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위해 신상공개 효과적…다양한 수단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미지급, 미흡한 조치 때문"
"신상공개로 양육비 해결사례 많아…가장 효과적"
"타 정부기관도 업무협약 통해 다양한 조치 도입해야"
  • 등록 2020-08-22 오전 7:32:00

    수정 2020-08-22 오전 7:32: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2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는 미약한 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지명수배제도, 운전면허 등 국가 발행 면허증과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 신원 공개 등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감치명령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는 15.2%에 불과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35.6%에 불과했다. 허 조사관은 “미흡한 이행조치가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안을 통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제도 도입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허 조사관은 “양육비 불이행 시 부과되는 외국의 출국금지 조치는 정부간 업무협약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시행된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모든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해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초과를 출국금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지명수배제도는 양육비 미납액의 일정액 초과,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소재불명 등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상공개제도 도입 시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양육비가 해결된 사례가 360건에 이르고 있으며 배드파더스가 해결한 양육비 사례는 모두 520건인데 그 중 160건은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 채무 문제로만 간주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이행 확보 조치를 시행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및 정책 도입이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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