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매장 흔한 해외에선…세금 더 내고, 출입구 위치도 바꾸고

[교통체증 새로운 복병, 스타벅스 DT점]③
미국 교통개발세, DT 매장엔 가중 부과
교차로 인근이나 대기차선 없어도 '불허'
서울시도 관련 연구 용역 나서
  • 등록 2019-11-14 오전 5:49:00

    수정 2019-11-14 오전 5:49:00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크 그로브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관련 규정을 설명한 그림. (사진=엘크 그로브시 규정 갈무리)


[이데일리 박기주 박순엽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DT) 매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DT 매장이 우리보다 먼저 자리 잡은 외국에서는 이미 관련 기준을 세분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에선 패스트푸드 매장과 약국 등에 DT 시설의 설치 유무를 파악한 뒤 우리나라의 교통유발부담금과 유사한 ‘교통개발세’ 세율을 매긴다.

또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통영향세’를 DT 시설 유무에 따라 다른 세율 기준으로 적용한다. 심지어 보즈먼시는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DT 시설이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교통영향세 기준을 높게 뒀다.

일각에선 교통 체증을 방지하는 목적이 중요한 만큼 DT 매장 입지 자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 국장은 “차량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DT 매장이 효율적이고 보편화된 제도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상황엔 안 맞을 수도 있다”며 “(교통 체증이 심한) 우리나라에선 DT 매장 설치가 도심부엔 적절하지 않으며 입지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선 지자체마다 DT 매장 입지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규정에 따르면 DT 매장이 주차된 차량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대기 차량이 도로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

또 DT 매장 입구는 교차로에서 최소 50피트(약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크 그로브시에선 보행자 통로와 대기 차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DT 이용 차량이 도로까지 이어져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줄 것을 우려해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고 규정해 놓은 곳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아약스시에선 DT 매장을 운영하려면 업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 곳에선 주거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대기 차선은 주거구역에서 10m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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