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권사가 신용융자이자율을 높게 정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보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현재 DLS·DLF합동조사단에서 증권사가 글로벌 IB에 내주는 헤지 수수료부터 투자자한테 떼가는 수수료 등 전반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며 “내주쯤 우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사에 헤지 수수료로 10%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1.5%를 떼가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중도환매수수료를 판매액의 7%나 부담하는 게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합동조사단 점검 후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월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서류점검을 벌였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를 발견해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발견된 유관기관비는 부과기준이 없어서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선 부문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증권사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숨은 비용 등이 있는 지,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렸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