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풍자화가 유죄 확정

  • 등록 2015-12-11 오전 6:00:00

    수정 2015-12-11 오전 6: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벽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병하(47)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 외에도 예술적·정치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새벽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주택 담벼락에 주인의 허락 없이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역은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고 포스터에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법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므로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 1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내려진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에서 지워진다.

이씨는 작년 10월과 올 5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수천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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