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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 외에도 예술적·정치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고 포스터에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법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므로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내려진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에서 지워진다.
이씨는 작년 10월과 올 5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수천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