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규제 풀어 '12조+@' 대기업 투자 이끌어낸다

현 부총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등록 2013-05-01 오전 10:00:00

    수정 2013-05-01 오전 10:14:56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 12조원 이상의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4·1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패키지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산업·환경·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 위주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선 부동산대책이나 추경처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역 여론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6건에 대해 즉시 가동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12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입지·업종별 규제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 신축 때 부담금 50% 감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이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 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기술(ICT)·방송의 경우 미·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원칙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의료와 ICT 융합서비스를 위해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가용면적의 5%이내)도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설비교체를 위해 1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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