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안해준다" 병무청서 난동 '실형'

  • 등록 2013-02-02 오후 1:24:53

    수정 2013-02-02 오후 1:24:53

[수원=뉴시시]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병역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무청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장모(31·무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병무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적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방화를 위해 휘발유를 휴대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나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7일 2차례에 걸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방호원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일반건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출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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