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 판결된 수형자 A씨(45)가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에 이감된 A씨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영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들은 주로 누드모델이나 연예인 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를 교화하는데 ‘야한 사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실이 아닌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영치처분을 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잡지가 반입돼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교화에 해로운 출판물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야한 사진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