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야한 사진 볼 수 있게 해달라" 소송

  • 등록 2013-01-27 오전 11:24:12

    수정 2013-01-27 오전 11:24:12

【광주=뉴시스】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형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한 교도소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 판결된 수형자 A씨(45)가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에 이감된 A씨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영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들은 주로 누드모델이나 연예인 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사진은 누드모델이 전라의 상태로 신체 중요 부위만을 손으로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선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를 교화하는데 ‘야한 사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실이 아닌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영치처분을 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잡지가 반입돼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교화에 해로운 출판물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야한 사진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