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서울 여의도 한 백화점 내 물품보관업체에 맡겨졌던 현금 10억원 상자 주인은 사설 스포츠복권 업자 K씨인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현금 10억원이 든 상자를 맡긴 의뢰인이 30세 K씨로, 물품보관업체 전자잠금장치에 입력된 지문정보와 경찰 지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금 상자를 맡길 때 건물 안팎 CCTV에 찍힌 사람도 K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강민혁'이라는 가명으로 상자를 맡긴 K씨는 돈 상자 발견 이틀 전인 7일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개월치 CCTV 화면을 분석, K씨가 지난해 모두 3개의 상자를 맡겼으며 12월 이 중 1개를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K씨가 찾아간 상자에도 역시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본다면, 3개의 상자에 든 돈은 모두 15억~18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기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가 인터넷에서 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설 스포츠 복권 장사로 수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현금 10억원 역시 불법 복권 판매를 통해 확보한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물품업체가 K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았더라면 돈 상자가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여러 차례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입국하는대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