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실의무 위반한 교수, 대학장 관리·감독 의무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건
"인사규정 관리·감독의무 대학원장에 있어"
  • 등록 2024-10-14 오전 7:01:45

    수정 2024-10-14 오전 7:01: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소속 교수가 수업 보강 기록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대리수업을 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는 대학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법인 A대학 측은 2022년 3월21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A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C교수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했다는 민원에 따라 결락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휴·보강 신청 내역과 출석부 보강일이 불일치하거나 출석부 필체 2건 불일치, 2020년에는 보강일로 안내한 날짜에 해당하는 보강기록이 휴·보강원 미제출 출석부에는 없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안내한 날짜에 해당하는 비대면 강의 자료가 없거나, 수업진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D교수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 게시 시간과 C교수 차량 출입 불일치 기록들이 존재했다.

이에 C교수는 결락 사실 인정했다. 이에 A대학 측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일정부분 대리 수업 시키는 등 수업을 결락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조참가인 B가 공과대학장일 당시에 발생한 일인 만큼 B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23년 1월26일에 감봉 1월 처분을 했다. 이후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5월3일에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대학원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의무는 대학원장에게 있어서다.

재판부는 “C의 공과대학원 수업에 대해 보조참가인 B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C의 공과대학 수업에 대해 보조참가인이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보조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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