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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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다. 바로 A씨의 친구가 남편을 한 백화점 여성 속옷 가게에서 목격한 것. A씨는 “친구가 남편에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서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