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선물을?”…분식집 알바생과 ‘불륜’ 관계였던 남편

지난달 30일 YTN ‘조담소’ 내용
  • 등록 2024-09-02 오전 7:05:13

    수정 2024-09-02 오전 7:05: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 여자 알바생에게 속옷을 선물했다는 아내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와 남편은 과거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다. 바로 A씨의 친구가 남편을 한 백화점 여성 속옷 가게에서 목격한 것. A씨는 “친구가 남편에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서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들었다. 알고보니 남편이 예전 분식집에서 일했던 알바생과 밀애를 한 것이었다.

A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