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대도 말려야지” 심각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 외친 펜션

  • 등록 2023-07-18 오전 6:18:47

    수정 2023-07-18 오전 6:18: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틀간 500㎜ 물폭탄으로 곳곳이 침수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펜션에서 예약한 고객에 환불을 거절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이 악화돼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주겠노라 말했다고.

하지만 15일 오전부터 충남 지역에 이틀 동안 심각한 호우가 쏟아졌고 공주시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또 금강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농지 침수를 비롯해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이에 A씨는 B씨에 재차 환불 요청을 했으나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자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5일 이른 오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사적 12호)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업주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환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이번 사연과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에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내린 비로 정산(청양) 579.5㎜, 공주 517.5㎜, 세종 491.2㎜, 계룡 461㎜를 기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도내 농경지 9918.3㏊가 침수되고, 411.4㏊가 유실·매몰되는 등 축구장 1만 4000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농가 92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가축 17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건축물 84곳과 도로 220곳이 침수 및 파손돼 토사가 유출됐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논산과 청양에서 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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