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고금리 특판…상호금융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

금감원, 중앙회 관리 시스템화 현장 점검
고금리 설정시에 중앙회에 사전 보고해야
목표 수준액 70% 도달시 임원에게 고지
  • 등록 2023-01-20 오전 6:00:00

    수정 2023-01-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상호금융사의 10%대 고금리 특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신 금리설정ㆍ수기 전산 입력 등 주먹구구식 수신관리로 ‘대규모 특판 해지 읍소’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 조합 중앙회에 직접 관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까지 진행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사 중앙회에 ‘예ㆍ적금 특판관리 시스템 점검’을 나갔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이번 점검 대상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조합의 금융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고 중앙회 수신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판 해지 읍소사태, 횡령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호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자율에 맡겼던 특판 판매를 중앙회가 관리하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조합들이 특판 금리를 설정할 때, 지역조합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본 정기예금 금리에 일정 부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판 판매 목표액도 사전에 입력하게 해서 중앙회 책임자가 승인토록 한다. 특히 설정한 목표액의 50~70% 수준이 판매됐을 경우 임원들에게 고지가 가도록 해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예ㆍ적금 가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동안 상호금융 조합들은 자체적으로 금리나 목표액 등을 설정한 뒤, 후속으로 보고해왔는데 사전보고가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조합이 내놓은 특판 모집금액이라든지, 금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수익ㆍ유동성과 맞는지 중앙회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난달 요청했고, 이게 잘 굴러가는지 각 중앙회 현장을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10%대 특판 상품이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코로나19 상황이후 비대면 금융이 증가하는 등 조합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당황했던 것같다”며 “이번에 나갔을 때 중앙회의 시스템 구축이 전반적으로 돼 있긴 했던 것 같고 일부 미흡한 항목 들은 추가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사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특판을 판매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금액이 판매되면서 해지를 읍소라는 금융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지난해말 경남 남해의 남해축산농협이 최근 진행한 10%대 적금 특판에 1400억원대의 계약 금액이 몰리자, 해당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1400억원에 단순이자 계산으로만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 농협이 직전해 이자비용으로 쓴 금액은 8억8300만원이다. 이외에도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 경남 합천군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에서도 특판에 많은 수에 가입자가 몰려 해지를 요청하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행히 ‘절실한 읍소(?)’로 인해 50% 이상 해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해지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문제가 발생한 조합에서 판매한 상품이 적금 위주라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 수준 금리의 적금이라도 이를 예금으로 환산할 경우 5~6%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지역농협에서 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물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50억원, 7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고, 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불법까지 저질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0건, 피해액은 286억 3800만원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상호금융 관리감독 권한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회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중앙회도 사실상 조합 대표에게 한표를 받아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이렇게 때문에 때가되면 횡령이나 말도안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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