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스라이팅·도주까지 논란의 ‘계곡살인’ 심판[사사건건]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法,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 아닌 간접살인 인정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구속…치밀한 계획 범죄
통조림 열어보니 필로핀 3㎏…잇단 마약사범들
  • 등록 2022-10-29 오전 9:00:00

    수정 2022-10-29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도주, 공개수배 등 잇단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재판부는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세월호 선장’이 있을 뿐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증거가 없는 좀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결론적으로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은해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계곡살인, ‘작위’ 아닌 ‘부작위’ 살인 △광명 세 모자 살인한 40대 구속 △끊이지 않는 마약사범들입니다.

‘계곡살인’으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사진=이데일리DB)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격리”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인정될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
◇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구속…신상공개는 않기로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지난 28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은폐까지 시도했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이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간 범죄인데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약 11만8000회분의 필로폰을 통조림 캔 속에 숨겨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울청)
마약사범 줄줄이…통조림 속 마약, 밀수사범도 ‘발각’

이번 주도 마약사범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약은 대표적으로 통계에도 안 잡히는 암수 범죄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은 20~5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재차 자수해 20대 남성 E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종암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와 마약을 하기 위해 대마 추정 물질을 소지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양천경찰서는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려 습득한 전자담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도 적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마약을 음식 통조림 캔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들통이 난 건데 압수된 필로폰만 3㎏이 넘습니다. 이는 1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구로경찰서는 서울 서남부(구로·영등포·관악·금천구)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12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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