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정부가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아동돌봄쿠폰의 사용처 기준을 따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기저귀, 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물품들이 아동돌봄쿠폰으로 구매를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은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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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한은 이유는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분유를 지원사업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돌봄쿠폰도 같은 카드로 받다보니 바우처 사용처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바우처로 인식해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이든 아니든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기저귀, 분유는 일반 카드결제로 하고 나머지 생필품은 아동돌봄쿠폰으로 분리해 결제해야 했다.
아동돌봄쿠폰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사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같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제한과 지역제한(세대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카드 매출)만 있지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아동돌봄쿠폰과 사용처가 같다고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CU 등에서도 기저귀, 분유의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자들이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구매에 제한이 없도록 카드사에 품목제한을 풀어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