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퇴짜 맞은 관피아, 정부에 줄소송

행정심판·소송 2012년 0건→올해 8건으로 늘어
세월호 이후 재취업 심사 강화로 탈락 늘자 법적 대응
'직업 선택의 자유' 이유로 소송 7건 중 3건 퇴직자 승소
윤리위 "행정부·사법부 일관된 기조로 가야 민관유착 근절"
  • 등록 2015-10-26 오전 7:00:00

    수정 2015-10-26 오전 7: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전직 지자체장 A씨는 퇴임 직후 관내에 위치한 대기업 B사에 재취업하려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윤리위)는 A씨가 재임 시절 B 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 관여해 재취업 시 민관유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지자체장 재임 시 업무와 B사와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반발, 윤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취업 불허 판정을 받은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피아(官+마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을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히 적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 반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정부윤리위 취업심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정부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0건에서 올해 8건(행정심판 5건·행정소송 3건)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5건(행정심판 1건·행정소송 4건), 2013년에는 행정심판 1건이 제기됐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취업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탈락한 공무원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3년간 제기된 행정소송 7건 중 2건은 윤리위가 1심에서 승소했고, 3건은 패소했다. 2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이 내려진 1심 5건 중 퇴직자가 패소한 1건을 제외한 4건은 양쪽이 모두 항소했다. 퇴직자가 승소한 재판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민관유착 우려보다 우선 순위에 뒀다.

행정심판은 7건 중 6건을 윤리위가 이겼다. 지난해 정부외청 공직자가 H협동조합연합회에 재취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례에서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된 기조로 가야 민관유착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관피아의 부활…재취업심사 무더기 통과
☞ [사설] 편법·변칙 운용되는 ‘관피아 방지법’
☞ 관피아 막으니…퇴직 미룬 무보직 고위공무원 늘었다
☞ '교육부→사립대' 재취업 첫 탈락..관피아 방지법 효과
☞ 관피아 방지법에 낙하산 막히자 '몰래 취업' 급증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