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139480),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들의 현실적 불편 등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구법(2013년 4월 개정 전)에 대한 것으로 성동구는 구법, 동대문구는 신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성동구는 이번 판결 이후 대형마트가 강제휴무 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하면 영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다시 재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영업재개에 난항이 예상됨. 신법 적용을 받고 있는 동대문구는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8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이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 형성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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