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데일리]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 회장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 시급"

  • 등록 2013-08-22 오전 7:56:11

    수정 2013-08-22 오전 10:17: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상속·증여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매각하면 국가적 손실이다.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울러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예 ‘가업승계세’로 용어를 분리·신설해야 한다 ”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대체로 비딱하다. 드라마에서는 흔히 오너의 자녀인 20·30대 젊은 ‘실장님들’은 40·50대 중역이나 임원을 제치고 경영을 주도한다. 한마디로 ‘실력없이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잘 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과연 그럴까? 세간의 인식에 ‘아니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동양종합식품을 이끌고 있는 강상훈 한국가업승계협의회 회장이다.

과거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거액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업승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세대교체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만도 약 1만5000여개에 이르고 1세대 창업주는 70·80대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다. 가업승계에 실패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 곳도 한둘이 아니다. 원활한 가업승계야말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것.

강 회장은 우선 시각 교정부터 강조했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창업주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것.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 작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넓게는 국가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지론이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여러 차례 개정돼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성장을 위해 개인재산을 담보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에 공감하고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다만 ‘상속세 감면’이 세수기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예민한 사항이다.

강 회장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0.8%에 불과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증여세는 그보다 더 적은 만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 또는 축소되는 것보다 독일처럼 일정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면제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으로 법인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제액 매출 1조원까지 공제율 100%, 1인 상속이 아닌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3세 경영후계자들은 국내외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1세대의 창업정신을 이어받았다. 정부가 조금만 지원하면 장수기업으로서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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