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 4일 판정

  • 등록 2013-06-01 오전 9:43:44

    수정 2013-06-01 오전 9:47:0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6월 4일(현지시간) 내리기로 했다.

미국 무역위는 애초 현지시간으로 5월 31일 오후 판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나흘 연기했다.

앞서 미국 무역위는 예비 판정 때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위가 지난 3월 애플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모델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알린 바 있어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애플이 삼성 기술을 베꼈다는 판정이 나오면 애플은 모바일 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사용이 막히게 된다.

한편 미국 무역위는 28일에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놨다가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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