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 세부 논의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을 분리해 출점 제한 기준을 정하도록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 측이 합의했다.
직영점은 대기업 기준과 같이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에만 출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가맹점은 동일업종의 (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로 100m 거리제한을 두고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출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적합업종 대상 업체인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의 경우 부대찌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업소와 도보로 100m 떨어져서 매장을 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일반 매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매장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 가맹점들이 출점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한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소 몇 백개 잡는다고 60만 중소영세 음식점들이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 세부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으나 역세권 내 출점 기준을 두고 외식 대기업과 중소 상인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기업은 ‘200m 이내’, 중소상인 측은 ‘100m 이내’까지 한발씩 양보를 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애초 계획은 이날 합의가 되지 못하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서면 논의를 하기로 했다. 동반위가 절충안을 만들어 서면으로 각 협의 단체에 제시하고 1주일간 의견 수렴을 한 후 다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최종결과는 이달 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