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의 천연물신약 ‘스티렌’ 시장에 침투하려는 후발주자들의 구애가 뜨겁다. 국산신약의 시장을 넘본다는 눈총에도 불구하고 스티렌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발매된 스티렌은 쑥을 원료로 만든 위염치료제로 2011년 881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스티렌의 제네릭(복제약)을 만든 지엘팜텍 등 국내업체들과 특허분쟁을 펼치고 있다. 지엘팜텍은 2015년까지 유효한 스티렌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원료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매만 바꿔 만든 제네릭을 개발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이 제품이 일부 스티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발매가 보류됐다. 또 동아제약은 제네릭을 생산하는 풍림무약을 상대로 생산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처럼 스티렌이 국내 제약사로부터 도전을 받는 이유는 뭘까. ‘시장성’이다. 국내업체가 개발한 전문의약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3억7681만개가 처방되면서 처방량으로는 전체 의약품 1위에 올랐다.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면서 효능이 입증됐을 뿐더러 쑥을 원료로 한 천연물신약이라는 점에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스티렌의 가장 큰 매력이다.
현재 스티렌의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총 54곳에 달한다. 스티렌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그 이전에 특허소송을 통해 특허가 무력화될 경우 54개의 제네릭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의미다. 좀처럼 국내업체 간 특허분쟁을 펼치지 않는 정서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국산 천연물신약이라는 스티렌의 상징성 때문에 제네릭 업체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시장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스티렌의 제네릭이 발매되면 시장 잠식에 따른 매출 감소뿐 아니라 보험약가가 30%까지 내려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업체들의 지나친 제네릭 의존도를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천연물신약이 개발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자 뒤늦게 제네릭을 들고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노리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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