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고속인터넷업체 과다 경품 제재"

대리점 경품 제공에 본사관여시 경품고시 적용 추진
제살깎기식 출혈경쟁 줄어들 듯
  • 등록 2007-11-02 오전 8:15:07

    수정 2007-11-02 오전 8:15:0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과다한 경품 제공을 통해 이용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 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다 경품을 제재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향후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경품고시 적용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경품 고시 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현 경품고시는 특정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 행위에 본사인 제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본사 경품제공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공정위는 본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여부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잉 경품 지급으로 지적받아 온 KT(030200), 하나로텔레콤(033630), 온세통신, 파워콤, 지역 케이블TV 사업자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제 살깎기식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피해 가운데 경품관련 피해인 계약사항 신고건수가 1790건으로 전체 피해 3223건 가운데 55.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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