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 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다 경품을 제재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향후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경품고시 적용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경품 고시 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본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여부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피해 가운데 경품관련 피해인 계약사항 신고건수가 1790건으로 전체 피해 3223건 가운데 55.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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