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 잠정조치 어기고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 등록 2023-04-20 오전 6:25:33

    수정 2023-04-20 오전 6:25:3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조치에도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8차례의 문자를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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