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前경주시장, 벌금·추징금 각 1000만원 확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임직원, 前경주시장에게 뇌물 제공
1심 벌금 1000만원 등 선고…대법원이 원심 확정
  • 등록 2016-03-03 오전 6:00:00

    수정 2016-03-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선거 직전 공기업 임직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81) 전 경주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02년부터 8년간 경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고 건설 공사 인·허가를 내줬다. 민모(67)씨와 홍모(63)씨는 각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월성건서센터장으로 백씨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을 총괄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민씨와 홍씨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백 전 시장에게 보답하려고 뇌물을 준비했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던 대우건설(047040)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홍씨는 그해 5월 중순쯤 전씨에게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두 사람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건넸다. 민씨는 홍씨에게 이 돈을 백 전 시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홍씨는 백 전 시장에게 건넨 돈 말고도 전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따로 챙겼다.

세 사람은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성엽)는 백 전 시장과 민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징역 8월형을 선고 유예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인 백 전 시장 등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하는 세 사람이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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