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성동조선 4000억 지원..무보·농협 손실 공동 분담 협의

무보, 반대매수청구권 철회할 수도
우리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할 듯
  • 등록 2015-10-01 오전 5:00:00

    수정 2015-10-01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단독으로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되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NH농협은행이 추후 발생할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무보가 채권단으로 원상복귀하는 안이 검토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로 인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만큼 반대매수청구권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에서 빠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이 같은 내용의 추가자금 지원 방안을 채권단과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부의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은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성동조선해양에 2017년까지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은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3700억원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누가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수은은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나머지 채권단이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단에 빠져있는 무보를 원상복귀하도록 한다는 게 수은의 계획이다.

수은은 무보가 채권단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무보가 분담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손실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보에 여러 차례 (채권단) 원상복귀를 요청했다”면서 “무보가 채권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무보도 수은이 제시한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무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조선사인 신아SB(전 SLS조선)를 지원했다가 1조원 넘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기금 여력이 부족해 성동조선해양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해 약 6000억원 가량을 나머지 채권단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은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수은의 부의안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채권단 지위를 유지하며 자금 지원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단에서 빠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은에 지난 3월부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의결권 비율은 수은이 64.5%, 우리은행이 21.4%, NH농협은행이 7.5%이지만, 무보가 채권단으로 복귀하고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단에서 빠지면 이 비율은 변동될 전망이다.

수은은 9월초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협력협약(이하 경영협약)을 맺어 최장 7년간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의 영업, 구매, 기술부문을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은으로선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약을 빌미로 다른 채권단을 설득해 함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 5월 수은은 성동조선해양에 3000억원 가량을 단독 지원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면서도 “삼성중공업과 경영협약을 한 만큼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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