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 4일 현재 삼성물산 지분 12.1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8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10% 지분 보고 룰의 예외를 받게 된 지난달초 10%를 곧장 넘긴 뒤 한달을 갓 넘긴 기간에 2% 넘는 지분을 매집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향후 추가로 지분을 매집하고 의결권 행사까지 적극 나서려 할 경우 삼성그룹은 방어 전략을 펴야할 수도 있을 판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앞으로 3개월 간은 보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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